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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단상

[펌글]대한민국 검찰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

원문 출처 : 오마이뉴스, 2010.02.11(목),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21537&CMPT_CD=P0000

지금껏 수사 지휘만 할 뿐 경찰을 앞세우고 겉으로는 침묵했던 검찰이 입을 열었다. 이번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오세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활동 혐의 수사와 민주노동당 압수수색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이해 못할 말들만 가득하다. 의도적인 거짓말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들이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무엇인 문제인지 한 번 살펴보자.

 

검찰은 "본질은 어디까지나 공무원과 교사의 불법적인 정당 가입, 불법적인 정치자금 제공이지 민노당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며 "야당에 대한 탄압, 지방 선거를 의식한 기획 수사라는 용어는 의도적인 사실 왜곡"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검찰은 지금 이 수사가 만약 전교조 교사들이 한나라당에 정치후원금을 주고 한나라당에 가입한 의혹에 대한 것이라고 했을 때,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한나라당 서버를 압수수색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나. 검찰은 전교조 아닌 교사들이 한나라당에 정치자금을 주었는지, 한나라당 당원 중에 교사와 공무원이 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사건은 시국선언을 빌미로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시국선언과 관련 없는 이전 자료들을 모조리 뒤져 시작한 기획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 수사가 시국선언 별건수사임을 인정한 검찰

 

  
대검찰청 전경
ⓒ 오마이뉴스 권우성
검찰

 

이외에도 검찰이 시국선언의 불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는 주장도 있다. 최근 전주지방법원은 시국선언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시국선언 불법성을 입증하기 위해선 정당과의 관련성을 밝혀야 하는데, 그 때문에 민노당을 걸고넘어진 것이란 것. 공안검찰이 보기에 전교조는 민주노총의 핵심이고, 민주노총은 민노당의 근간이기 때문에 전교조를 치는 것과 민노당을 치는 것이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은 쉽게 가능하다.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은 억울할 수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마냥 억울하다고 하기에는 정도가 너무 지나쳤다.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중앙 당사를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그런데 헌법이 보장한 비밀투표 기록 서버를 열어보겠다고 하고, 당원 명부를 확인하겠다고 하다니… 그것을 허락할 정당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명확하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전교조에 대한 수사이자 민주노동당에 대한 수사다.

 

검찰은 또 "민노당 가입, 후원에 수사가 집중된 것은 지난해 시국선언 조사 과정에서 민노당 부분이 일부 나왔을 뿐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 돈을 낸 공무원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먼저, 그동안 경찰과 검찰은 이 정치활동 혐의 수사가 시국선언 사건 과정에서 나온 별건 수사가 아니라고 강변해 왔다. 그런데 이번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차장 검사가 직접 시국선언 사건에 대한 별건 수사임을 인정한 것이다. 검찰은 시국선언과 전혀 관련 없는 자료를 압수수색하여 가져갔고 이를 이 잡듯 뒤져서 완전히 다른 사건의 수사 자료로 활용하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시국선언 사건을 빌미로 압수수색한 자료를 다른 사건의 수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압수수색에 대한 현행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검찰, 한나라당 관련 수사 의지가 있긴 한가

 

둘째,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수사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비판에 대한 그들의 공식적 답변이라는 점이다. 오세인 차장 검사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 돈을 낸 공무원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한나라당 관련 교원단체 또는 교장들의 정치자금 후원이나 정치활동 혐의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됐다.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활동 혐의는 언론보도도, 고발도 없었지만 검찰이 시국선언 관련 자료를 가지고 스스로 수사에 나섰다고 인정했다. 그런데 검찰은 교총 산하 교원단체가 집단적으로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1억8천+α'원을 갖다 주자고 대의원회의를 통해 결의했다는 회의 자료가 공개돼도 수사하지 않았다. 제1야당 대변인이 국회 브리핑 룸에서, 방송토론에서 사립학교 교사들의 법인 이사인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의혹을 밝혀도 눈도 꿈쩍하지 않았다. 검찰은 교원단체 명의의 한나라당 입당원서가 첨부된 공문 발송 사건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 검찰이 이제 와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돈을 준 교사나 공무원이 있으면 수사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비겁한 변명, 아니 비겁한 뒷북치기로밖에 안 들린다. 아울러 검찰은 이정희 민노당 의원이 9일 공개한 '교장들의 한나라당 의원 후원'에 대해서 단 몇 시간 만에 돈 준 교장을 처벌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왜 지금까지 한나라당 관련 그 많은 의혹에도 단 한건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새로운 의혹이 나오자마자 바로 처벌할 수 없다고 단정하여 이야기하는 것인지 검찰은 밝혀야 한다. 이는 애초부터 한나라당 관련해서는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의미로밖에 안 읽히는 이유다.

 

어느 기자가 "공무원이나 교사의 정치 활동을 문제 삼는 법 자체가 후진적인 것이 아니냐?"고 물었나 보다. 이 질문에 오 차장 검사는 "우리나라의 공무원 신분과 외국의 공무원 신분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공무원이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대신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반면 많은 나라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 본인 의사에 반해 공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이른바, '직업 공무원제(career civil service system)'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 검찰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21세기 세계 나라 중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공무원을 해임시키는 나라가 어디냐?'고.

 

정치인 후원금 낸 교장을 처벌할 규정이 없다?

 

  
유치원연합회에서 각 지역에 보낸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치자금 후원 메일.
ⓒ 김행수
전교조

직업공무원제도는 유럽에서 절대군주국가 시대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현재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등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직업 공무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일부 엽관제를 채택했다고 알려진 미국에서도 부정부패와 정책에 있어서의 비전문성 등의 문제가 제기 되어 현재는 직업공무원제를 기본으로 하고 최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엽관제가 일부 인정된다.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에서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으로 바뀌었다고 공무원이 모두 사표 쓰고 쫓겨나고 민주당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인 검사가, 그것도 차장 검사가 다른 나라는 정권이 바뀌면 공무원을 해임하는데 우리나라는 신분을 보장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금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

 

검사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모르는 것인지 알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헌법의 모델이 되었다고 하는 독일도 연방헌법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이나 교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자금을 내는 것, 심지어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허용한다. 다른 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대한민국 검찰은 법 공부를 다시 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사과 브리핑, 아니 해명 또는 정정 브리핑이라도 다시 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이 나라, 저 나라는 엽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정권이 바뀌면 공무원을 해임한다"고 밝혀 주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오 차장 검사는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에게 현직 교장이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에 대해서 별도로 "2008년 정규학교 교장 13명, 비정규학교(직업학교 등) 교장 3명이 이 의원 개인 후원회에 후원금을 냈다, 개인후원회에 (후원금을) 내는 것은 명백한 (처벌) 기준이 없어서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공무원복무규정 상 공무원은 개인후원회에도 납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처벌 대상이 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이것 역시 명백한 검찰의 거짓말 또는 오해다. 아니 명백한 한나라당 봐주기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교사나 공무원이 후원회에 가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후원금을 내는 것까지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것은 맞다. 애초 검찰과 행정안전부 등이 교사의 정치자금 후원을 불법으로 규정한 근거는 정치자금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정치적 행위)였다.

 

그런데 지금 와서 검찰은 교장이 정치후원금을 낸 것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위반은 맞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다. 정당이나 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정치활동 금지를 적용시키는 검찰이 정치자금 후원을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활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모순이다.

 

전교조 교사 개인 후원금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더니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의 위임 규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위반이면 그 상위 규정인 국가공무원 제65조 위반이 맞다. 이는 중학교 사회시간에 법의 기초만 배운 중학생도 아는 내용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는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의 위반에 대해서 제84조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백히 있다. 그런데 검찰은 이 규정을 모른 척 하면서 "불법은 맞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넘어가려 한다.

 

이는 정부의 최종 유권해석 기관인 법제처 해석에도 명백하게 나와 있다. 법제처와 행안부는 안건번호 05-0090(해석일자: 2005.11.7)를 통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치자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정당뿐 아니라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정치자금 후원도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의 개인적인 후원이라고 했을 때는 후원금 자체가 불법이라고 눈도 꿈쩍 않고 수사하던 그들이 한나라당에 대한 교장들과 교원단체의 후원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어서 처벌 할 수 없다"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 슬쩍 비정규학교 교장 3명이라고 비켜가려고 하지만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이 학교 교원들 역시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정당 가입이나 후원이 금지되어 있다. 검찰의 실수인지,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현직 교장 13명이 한나라당 정치인을 후원했다는 것을 스스로 밝혔다. 이 또한 교장들의 조직적인 한나라당 정치인 후원을 의심할 수 있는 증거다.

 

그런데 검찰은 한나라당 관련 모든 혐의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 선수를 치고 수사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한다. 이럴 수가 있는가? 물론,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후원금을 내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처음부터 이런 입장이었다면 전교조 교사들을 수사할 이유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 후원금을 빌미로 공당의 투표 서버도 뒤지고 수백 명의 계좌 추적까지 했으면 검찰은 한나라당 후원 교장들과 교사들의 정치자금 후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한나라당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당원 명부를 확인하자고 해야 하며 이들 단체에 소속된 교원들의 계좌추적은 기본으로 해야 한다. 교장들의 집단적인 한나라당 정치인 후원을 수사하지 않으려거든 전교조에 대한 수사도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그래야 법 앞에 공평한 검찰이다.

 

국민 해치는 무기로 변신하는 검찰이란 공권력

 

  
경찰의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과 관련,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야당 탄압, 정당파괴만행 규탄 야4당·시민사회 결의대회'를 열어 야당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남소연
민주노동당

 

수사 시작 시점부터 별건수사, 기획수사, 정치수사, 피의사실공표라는 비난 속에 수많은 의혹이 일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왜 전교조 서버를 통째로 가져갔을까하는 의문에서부터 민노당 서버에 대한 해킹 의혹 등이 제기됐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검찰이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검찰은 국가공무원법에 명백한 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준 교장들은 처벌할 수 없다고 면죄부를 줬다. 그랬던 검찰이 수많은 의혹 제기와 보도에도 꿈쩍도 않던 검찰이 이제 와서 혐의가 있으면 한나라당도 수사한다고 말하고 있다.

 

검찰은 2006년 두 번이나 한나라당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하곤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압수수색은커녕 정당 명부도 못 봤고, 투표 기록은 꿈도 꾸지 않았고 서버를 압수 수색할 엄두도 내지 않았던 검찰이다. 이런 검찰이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은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다른 나라는 정권이 바뀌면 공무원을 해임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나라가 어디인지 검찰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러면서 공당의 당원 명부와 투표기록을 확인한다면서 정당의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중앙 당사까지 압수수색하겠다고 나섰다.

 

공권력은 저항을 인정하지 않는 힘이다. 공권력에 저항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처벌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사적 권력의 행사는 저항을 인정하는데 반하여 공권력은 일방적이고 불가항력적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공권력이 잘못 행사되면 국민을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국민을 해치는 흉기이고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공권력의 행사는 신중하고, 공평해야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 검찰이 곰곰이 반성해야 할 점이다. 과연 2010년 지금의 검찰을 필두로 한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공평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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